착한 운전 마일리지 : 조회 및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관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지만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하고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으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쌓이는데요. 본인이 교통법규 위반을 해서 벌점을 받았을 때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 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만약 본인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가입 후 3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아서 30점의 마일리지가 쌓였는데, 어느 날 교통법규 위반을 해서 벌점 30점을 받았을 때 쌓인 마일리지 30점을 사용해서 벌점 30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1년에 10점이 쌓이고 1년 안에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쌓이지 않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에 시행된 제도로 가입자가 1년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 시 벌점 10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면허증만 보유하고 있어도 가입할 수 있으니 미리 가입해 두는 게 좋겠죠.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가입은 직접 경찰서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게 편하겠죠.
↓↓↓↓↓↓↓
https://efine.go.kr/main/main.do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신청의 경우 매년 갱신할 필요는 없으면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 등 안전운전을 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한 번만 신청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 2020년 9월 25일부터는 범침국, 과태료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서약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을 하려면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3일 후 서약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한 경우 대상자 확인 메시지에 “현재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라고 표시되면 옆에 특혜점수(적립 마일리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경우 발행하기를 클릭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가입 시 면허 정지 및 취소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교통 관련 범칙금·과태료 미납 시 가입이 불가합니다.
- 음주운전, 보족 운전 등으로 인한 면허 정지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됩니다.
- 무위반·무사고 서약 미준수 시 서약을 재접수해야 합니다.
지원금 확인처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https://xn--3e0bnl907agre90ivg11qsw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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