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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 금지 시 위반 과태료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1. 11.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 금지 시 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 그야말로 벌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민식이법 이후로 좀 나아지긴 했으나 길가에 무방비로 세워진 차들이 아이들의 시야를 가려 위험한 상황에 자주 노출될 수 있어요. 아이들의 등하굣길에 많은 위협이 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와 위반 시 과태료를 아래에서 살펴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는 가능했으나 이제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주정차 금지가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전국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모든 차량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되고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내 초등학교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구역이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과태료 3배

-위반시 일반도로 대비 3배 과태료 부과 -예외적 안심 승하차존 운영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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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32조 8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체가 주정차 금지장소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는 별도의 표지판이나 주정차 금지를 표시하는 황색실선이 없어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모든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 금지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하는 차량은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의 3배나 높은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실선에서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해왔지만 이제는 노란색 실선에서는 모든 주정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허용!

아이가 저학년이거나 학교와 집의 거리가 멀어 학부모의 차를 타고 등하교하는 경우 학교 정문 또는 후문과 가까운 곳에 잠시 정차할 수 있게 안심 승하차 존이 운영됩니다. 단, 파란색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오전 8시 ~ 오후 8시 사이)에서만 가능하고 정해진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승하차표지판 허용 가능시간은

통학버스 승하차→ 5분 (통학버스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 목적의 5분 이내 주정차 허용)

 

어린이 승하차→ 5분 (모든 차량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하차 목적의 5분 이내 주정차 허용)

어린이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이라 할지라도 표지판이 없는 곳에 주정차를 한다거나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단속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 속도 60km/h초과:승합차 16만 원, 승용차 15만 원, 벌점 120점(면허취소)
  • 속도 40km/h: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벌점 60점(면허정지)
  • 속도 20/km/h~40km/h:승합차 10만 원, 승용차 9만 원, 벌점 30점
  • 속도 20km/h이하:승합차 6만 원, 승용차 6만 원, 벌점 15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 속도 60km/h초과는 승합차 17만 원, 승용차 16만 원, 이륜차 11만 원
  • 속도 40km/h:승합차 14만 원, 승용차 13만 원, 이륜차 9만
  • 속도 20km/h:승합차 11만 원, 승용차 10만 원, 이륜차 7만 원
  • 속도 20km/h이하:승합차 7만 원, 승용차 7만 원, 이륜차 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

어린이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이번 개정에서는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됐어요. 기존에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다면 이제는 벌점만 받은 경우라도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속도를 초과해 교통사고를 낼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는 징역 1년~15년이하와 벌금 5백~3천만 원 이하로 부과될 수 있고 사망사고 시에는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신고는 어플로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어플 설치 후 불법 주정차 신고에서 유형을 선택하신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스쿨존 단속시간에 주정차된 차량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학교 출입구부터 정문 앞 도로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곳까지 도로에 정차된 차량이라면 황색 실선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운전자는 어린이보호 구역에서는 주정차나 속도위반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 및 속도위반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게 지키고 준수해 주실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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