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일상 생활 이야기

일용직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대상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6. 9.

일용직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대상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대상자와 6개월 계약직 근로자의 실업 급여 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매월 고용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세금을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지불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월 고용보험료를 기준으로 퇴사 시 임의퇴직 또는 정리해고 등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불안정 노동 형태인 일용직 근로자와 6개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는 구별된다.

일용직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 함께 보면 좋은 글 🟩

 

📌 만성표재성위염, 좋은 음식 및 치료법 

 

📌 온누리 상품권 10% 할인, 사용처

 

📌 콜라겐 부작용 5가지 알아보기 

 

📌 입술부음 이유와 대처방법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2004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하루 종일 근로자에게 고용 보험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름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건설일근로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고를 당해도 실업급여나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보험단위 기간은 퇴사 전 18개월 이내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일 전 월의 영업일수가 10일 이내일 것

■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구직활동 시 적극적으로 재취업

 

실업 수당에서 제외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다만,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자진퇴사!! 제외되는 경우는??

직업 변경, 이직 또는 자영업으로 인한 자발적 사직은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료, 퇴사 권고, 회사 과실, 질병, 출퇴근 곤란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도 가능합니다.

 

2.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 된 경우 대상자가 될수 없습니다. 귀책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 형법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또는 가중처분을 받은 자

■ 공적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산을 훼손하여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이유로 해고되는 행위

 

 실업급여 대상자로 지정되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동안 퇴직 전 평균 급여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자격이 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건설일 근로자는 위의 1.2.3에 나와 있는 일반 실업 수당 조건보다 약간 더 완화된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일용직 건설노동자는 “수당 청구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무한 사람을 제외하고, 수당 청구 전 연속 14일 동안 근무 경험이 없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개인의 기술 수준과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는 일용직의 평균 일당은 1일 최대 66,000원이며, 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 임금 = 이직 전 4개월 중 최근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급여총액 / 변경일 전 4개월 중 최근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 급여일수

 

6개월 계약직 근로자가 실업급여 대상 vs 제외??

계약직에 대한 실업 수당에 관해서는 "6개월" 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단, 6개월 계약직이라도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직의 6개월 실업급여 조항은 근속연수가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따라서 계약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시간제 근로자든, 직업의 명칭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의 고용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6개월치의 고용보험을 납입하였더라도 위의 제외사항을 제외하고 중대한 사유로 자발적인 사직 또는 해고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