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에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안내
사실 소송을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보험 분쟁에 연루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고민도 많이 해야 했고, 소송을 가는데 드는 돈도 적지 않았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 지급하는 수수료, 소송을 의뢰한 변호사 수임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출이 발생한다. 그래서 오늘은 소송비용이 얼마인지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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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시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 - 인지세
소송 외에도 법원에 뭔가를 하라고 하면 내야 하는 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인지액'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에서 분쟁 대상의 금액은 인지세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보험 소송의 경우 소송 금액이 보험금 액수에 따라 달라지며, 교통사고 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액이 소송가액이 됩니다.
보통 인지세는 소송금액이 1억원이면 평균 45만원, 소송금액이 2억원이면 80~90만원, 소송금액이 5억원이면 200만원 정도다. 현행법상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소송가액에 따라 인지세를 먼저 내야 한다. 따라서 소송금액이 큰 경우에는 수백만원 이상의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다.
👍 소송중 법원에 납부한 수수료 - 송달료
서비스 요금은 말 그대로 문서 우편 서비스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송료가 더 저렴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습니다. 보통 초기에는 서비스 수수료로 10만원 정도 내는데, 소송을 제기할 때 서비스 수수료를 다 써 법원에서 더 많이 내라고 하면 5만원이나 1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 . 원고와 피고가 쌍방일 경우 송달료는 보통 95,700원 정도입니다.
👍 소송 중 법원에 납부한 수수료 - 신체감정 비용
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외에 법원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우표와 봉사료 금액만 나온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 또는 교통사고 청구 시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신체 또는 의료 기록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체 및 의료 기록은 법원이 임명한 의사가 의학적 상태를 평가한 것입니다. 각 평가 과목에 대해 평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각 하위 항목은 각 주제에 대해 400,000원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형외과 척추, 고관절, 발목 평가를 신청하면 1과목이 아닌 3과목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찰, 치료, 검사에 대한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승률 vs 패소
소송으로 판결을 받으면 승률에 따라 지금까지 지출한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모두 패소하면 일부를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소송 과정에서 화해 제안이나 조정 결정으로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가치를 결정할 때 무조건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판결, 화해 또는 조정의 경우 향후 손실을 피하기 위해 소송 비용을 지불할 때 실제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말 고소하고 싶지만 스탬프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수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소송비용 자동계산] 항목 선택 후 [본건확인 및 송달료 산정]란에 청구금액과 원고, 피고인수를 입력하시면 봉인 및 대략적인 송달료가 나옵니다.
직접 소액청구소송
청구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 청구 재판은 일반적으로 단 한 번의 재판이므로 당사자는 첫 번째 심리에서 제출할 모든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불출석은 당사자들에게 즉각적인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피고(피고)가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을 경우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그 자리에서 사건을 승소합니다. 원고가 2회 출석하지 않고 그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취하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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