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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 시행 총정리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1. 14.

스토킹 처벌법 : 시행 총정리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한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과거 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전달한다.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관해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스토킹이란[stalking]?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예로 스토킹에 시달리던 한 연예인은 스토커를 경찰에 고발하였다. 또 협박을 하거나 사이버 스토킹을 하는 글도 상당수였다. 자신을 스토킹 하는 여성 때문에 외출을 맘 놓고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정통부는 특히 금년 내에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 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희롱ㆍ스토킹ㆍ명예 훼손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서울청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피의자 34명 입건..82건 내사"

기사내용 요약 시행 약 3주 만에 302건 신고 접수돼 116건 처리 중…34건 입건, 82건 내사 "스토킹처벌법 국민적 인식 높아져"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서울경찰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

news.v.daum.net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의 약칭은 '스토킹처벌법'이다. 반복되는 스토킹행위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자 법적 조치를 통해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제정, 시행되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벌칙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든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스토킹-범죄-처리절차

스토킹 범죄 등의 처리절차

제3조(스토킹 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 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스토킹 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 수사
  •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 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스토킹-범죄-사법처리현황스토킹-범죄-등의-처리절차

스토킹 처벌법 벌칙

경범죄에 속하였던 본 사안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커 처벌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되어 더는 솜방방이 처벌이 아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와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스토킹 실태조사, 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 근거를 담은 법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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